기간입찰은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집행관)에 제출 하면서 법원경매계가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따라서 보증금액은 모든 입찰자가 동일함)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기간입찰 종료 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해야하는 매각방법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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