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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되었음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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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처리일
⑫ 상호합의개시일
⑬ 상호합의종결일
⑭ 상호합의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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