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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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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99. 2. 5 법률제5818호 top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6.1]] to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영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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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인력 ․ 정보 ․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99.6.1]] top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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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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