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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어어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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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의의
(1) 회사분할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2) 「사실상의 회사분할」 (광의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함.
-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음.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3) 분할의 이용범위
-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됨.
2. 분할의 유형
(1) 완전분할·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 불완전분할(존속분할)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함
(2) 단순분할·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순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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