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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설명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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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예상소요시간
상법상 분할에 필요한 시간은 총 68일(상법상의 규정에 의할 경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은 “4.(2) 분할계획서의 작성” 참조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후 6개월동안 본점에 분할대차대조표, 분할계획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이유서를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의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분할계획서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을 승인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 함. 그러나, 신설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즉, 신설회가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부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분할승인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5) 주권제출공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권제출의 공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6) 정관작성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상법 제530의11 제1항)
(7) 주주의 인수등
분할한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또 교부금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됨.
(8) 검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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