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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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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6,842호(2000.6.1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기업의 범위)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이라 함은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기준은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의2.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중 우수신기술의 인증 및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4.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7.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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