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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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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2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 이라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하여 결정하고자 할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경기 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 이라함은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공모평가(이하 설계경기등의평가 라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건축사법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등 건축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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