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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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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무엇인가
1. 부패1)1) 부패(腐敗, Corruption)의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 썩어서 무너진다.
- 라틴어 ‘Cor(함께) +’Rupt(파멸하다) → 함께 파멸하다
즉,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
의 정의
일반적 정의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 공직중심 정의 : 공직자가 사익(私益)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
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의 발생원인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나 부패는 상존
- 개인의 욕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를 유발
- 사회집단은 각각의 목적함수를 가지며 집단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
(예, 정치집단 : 선거득표, 기업 : 이윤, 정부 : 예산, 개인 : 효용)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시스템)상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이
서로 다른 한, 부패가능성 상존
→ 사회 각 부문의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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