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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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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 와 성능시방 을 표시한다.
제3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의 검수계가 한다.
3. 공차 지정이 있는 개소는 실측기록을 한다.
4. 일반구입품, 메이커에 의한 품질보증(KS마크 표시품 등)표시가 있고 그 신용면에서 특히 수입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품의 시험검사방법이 특수하여 메이커의 시험성적표․분석표를 첨부한 경우, 기타 특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소모품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을 지정한 부서의 책임으로 검수를 한다.
제4조【검사의 실시】
구매과는 발주시 도면 또는 관리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표시한 기호를 주문서에 명시하고, 검사과에 그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켜 검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다.
1. 검사과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의 제작공정중 또는 완성시 담당검사과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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