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인수조건
운임 및 각종 비용의 부담구분․장소․기일, 기타의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4. 수입
검수 완료한 납품에 대하여 수입전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5. 불용품․폐품
본사 및각 사업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급재료
특히 외주품에 대하여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측에서 외주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2장 거래 상대방
제4조【구매의 원칙】
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매처의 조건】
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제6조【업자등록 및 등록중지절차】
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업자등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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