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소장도서 및 자료(이하 ‘도서’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범위】이 규정에서 관리의 범위라 함은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보관, 대출, 폐기, 제본, 분실도서의 변상 등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한다.
1. 서적(도화류 포함)
2. 관보, 공보,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3. 조사자료 또는 참고자료가 되는 인쇄물(일시적인 것을 제외한다)
4.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것
제4조【구입담당과와 관리책임자】① 도서의 구입담당부서는 부서로 한다.
② 도서의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도서의 선정과 관리의 책임을 담당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를 정하여 부서에 통지하고 도서의 정리, 이용과 보관 등의 관리업무를 처리케 한다.
제2장 도서의 수집
제5조【수집구분】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수집
2. 발간에 의한 수집
3. 기증 및 교환에 의한 수집
제6조【구입에 의한 도서수집】① 도서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부장의 ‘도서구입신청’ 및 ‘도서원표’를 작성관리책임자를 거쳐 사장의 확인을 얻어 ‘도서구입신청표’를 구입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구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은 사후 신속히 ‘도서월표’와 ‘도서구입보고표’를 작성, 관리책임자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구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증 또는 회사 등에서 배포받은 도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항 단서에 준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각 부서는 정기간행물 등의 구독을 계속 또는 중지하는 경우는 미리 구입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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