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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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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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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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은 임원은 기본급을 말하고, 직원은 호봉급을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전문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그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가. 본봉
나. 직무급
2. 수당
가. 상여수당
나. 실적수당
다. 정액수당
②임원에 대한 보수는 월 정기급여, 상여수당, 퇴직금으로 한다.
제5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일) ①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7조(단수처리)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월 미만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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