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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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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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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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3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면한 복무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복무규율

제3조【책임완수와 성실】
직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화】
직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품행】
직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밀엄수】
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① 직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대소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본적, 주소, 가족사항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9조【직무이탈금지】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증, 향응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 참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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