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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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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3조【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부에서 주관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순로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로 경과하는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는 이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인사의 수행
2. 회사의 특명이 있을 때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의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③ 긴급용무로 인해 계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정산】
이 규정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장여비
제6조【지급절차】
① 출장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 부서로 신청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출된 출장신청서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고 이를 경리부서에 지급 의뢰한다.
제7조【출장일수】
① 출장일수는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일수로 한다.
② 출장일수의 기산은 오전 0시로부터 한다.
제8조【교통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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