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및 설비기기도입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자재 및 기계설비 도입에 관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자재도입의 진행상황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가 국외로부터 입고하는 도입자재의 발주에서 통관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주요자재】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소요부서에서 일정분의 자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자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자재담당부서는 자재소요계획 및 자재재고를 감안하여 월별 자재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제반 도입업무를 진행한다.
제4조【일반자재】① 일반자재는 자재담당부서에서 소요부서의 도입요청을 종합하여 자재조달요청서 또는 수입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을 의뢰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구매요청내용 및 도입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외자구매 품의서를 작성, 결재 후 도입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개발자재】개발자재 소요부서는 자재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하며 자재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한다.
제6조【설비기기】① 경상투자분 및 추가투자분은 소요부서에서 생산기술담당부서로 도입요청한다.
② 생산기술담당부서는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재담당부서에 도입의뢰하며, 자재담당부서에서는 구매담당부서에 도입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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