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일 :
개정일 :
시행일 :
○○○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영문 ○○○○)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내역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당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주권, ○○주권, ○○주권, ○○주권, ○○주권의 ○○종으로 한다.
제8조【우선주의 발행】
이 회사는 ○○우선주릏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주로 한다.
제9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 또는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후 ○○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의 기간내에 제반사정으로 전환을 청구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전환을 청구한 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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