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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및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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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및 인장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본사의 문서작성요령 및 절차와 인장의 사용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문서라 함은 회사의 내부조직 및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회사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증빙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증표로써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3조【문서의 종류】문서는 그 내용의 가치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기밀문서
가. 경영정책상 극비처리가 필요한 문서
나. 업무운영계획 및 방침에 관한 문서
다. 인사기밀에 관한 문서
라. 기타 사내에서 특정인 외에는 지득하면 아니되는 문서
2. 중요문서
가. 주주총회의사록
나. 이사회의사록 및 이사회승인서
다. 감독관청에 대한 신청서 및 중요보고서와 동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서, 면허증
라. 영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서, 협정서, 각서
마. 명령서
바. 정관, 제규정
사. 제권리증
아.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문서
3. 일반문서
제4조【인장의 종류】인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인감: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으로서 관할법원에서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장을 말한다.
2. 보조인감:전호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감사 또는 회사명의로 조각된 인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3. 계인: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상에 날인하여 문서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사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4. 부서장인:각 부서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5. 기타인:회사소속의 특수조직, 예컨대 조합, 예비군 등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제2장 문서
제5조【일반원칙】① 제반 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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