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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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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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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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차량 및 자가운전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관리책임자 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차량사용자 란 회사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전자 란 회사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가운전 이란 자가운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제4조【신규차량의 구입】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5조【구차량 불용 결정】
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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