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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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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에 규정한 자가 채용 후 1년 이상을 경과함으로써 취득한다.
제4조【가입시기】전조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규정에 가입하는 시기는 가입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 ○일로 한다.
제2장 급부
제5조【수급자격】퇴직금은 근속 만 1년 이상인 사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퇴직하고, 소관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 만 1년 미만인 자라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퇴직금은 퇴직자가 전조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7조【분할지급】퇴직금의 지급액이 다액인 때 또는 일시에 다수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재정사정에 의하여 일시급이 불가능한 때는 수급자와 합의하여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본인외의 수급자】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지급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회사가 그 사정을 조사한 다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족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9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① 다음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는 ‘지급률기준’에 의한다.
1. 업무상의 사정으로 해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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