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시는 지체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류
지급대상
근무복(하.동복, 춘추복)
방한복
위생복
청소복
직원
외근근무자
조리원
청소원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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