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