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김○○
피고전○○외1
○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1. 전○○
○○○○구○○동○○번지
2. 장○○
○○○○구○○동○○번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정○ ○은금 45,500,150원, 피고 김○ ○은금 35,216,500원 및 피고 정○ ○은위금 45,500,150원 중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6.부터,나머지 금 30,500,15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4. 30.부터, 피고 김○ ○은위금 35,216,500원에 대하여 1997.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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