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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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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소지에서 식육을 운송,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육을 구입한 매수자입니다.
2. 매매(물품거래) 내역
채권자는 2004. 10. 20. 부터 2005. 3. 4. 까지 채무자에게 축산물(돈육)을 공급하고 잔대금의 변제는 2005. 3. 30. 까지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러나 채무자는 잔대금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매매잔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거래장 사본(갑 제1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납부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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