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원고 고○○,고○○에게 각금 31,489,714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주○○은 소외 망 고석영의 처이고, 원고 고○○,고○○은위 망인의 직계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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