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서 및 ❻소득금액계산명세 작성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제11쪽의 부표 참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❻소득금액계산명세를 작성합니다.
다. ❼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작성
라. ❽이월결손금명세 작성
마. ❾공제및감면명세 작성
바. 원천납부세액명세, 기납부세액명세 작성
사. ❷소득세액의 계산 작성 :❺~❼의 작성결과 이기
* 산출세액()의 계산시 유의사항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11쪽의 부표 [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통해 산출세액 계산
- 기타의 경우:❷소득세액의계산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산출세액 계산
아. ❸국세환급금계좌신고, ❹세무대리인의 기입
자. 신고인(주된 소득자)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
2. 구비서류
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
3. 기타
가.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나.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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