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1,435,734,949원 및위 금원 중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6. 22.까지 연 5푼, 금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1996. 12. 7.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애드케이”에서 “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와 원고들을 도급인,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시○○구 ○동○○의○(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지상에 ○동 신도시 E-49호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하기로 하고, 그 공사기간은 1997. 1. 1.부터 1998. 3. 30.까지, 공사대금은 금4,60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우선 위 공사대금 중금1,0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이 사건 건물을 분양․임대하여 그 분양금 및 임대수익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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