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위탁 계약서
계약번호
연구개발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계약당사자
(갑)연구위탁자 :㈜ 대표이사
(을)연구수탁자 :
책임연구원
상기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갑)은 계약기간중 본 계약의 제조건에 의해 (을)에게 XXX 에 대한 연구개발 을 위탁하고, (을)은본 위탁을 받아 들임과 동시에 (갑)이 목표로 하고 본 계약에 기초해 의도하는 연구개발을 인수해 완료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최선을 다하여 보증한다.
제1조 (정의)
문맥상 필요없는 한, 다음의 언어는 본 계약중에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연구개발 이라는 용어는 상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 제2조 규정의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을)이 행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고, (갑)이본 연구개발에 의한 성과를 상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성과 라는 용어는 특허화될 수 있는가를 불문하고 본 계약기간 중에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을)에 의해 행해진 시제품, 기술, 기술데이터, 기타의 제기술정보 및 발명 등의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제2조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는 별첨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제3조 (연구개발기간)
상기의 연구개발기간은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① 선급금 (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② 중도금 (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③잔금(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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