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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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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본계약서
목적/범위/계약의 효력발생/용역의 완료/자료의 제공 및 협조/작업추진 및 이행보증/“갑”의 책임/“을”의 비밀유지/인도 및 검수/대금지급/계약내용의 변경/해지/사용권 및 소유권/제3자의특허권 침해주장 및 “갑”의 보호/하자보증/“을”의 책임지체보상금/주임담당자/독점부인 및 인력재배치/일부조항의 무효 효과/상계/불가항력/계약의 해석/합의 관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프로젝트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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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명칭 :
2. 계약기간 :
(납기)
3. 계약당사자 : 발주자(갑)
수급자(을)
상기 “갑”과 “을”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간의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범위】
1.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업무 및 추진일정은 별첨 용역계약서에서 정한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의뢰한 용역의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 활용방법과 용역을 기재한 작업명세서를 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이그 타당성 및 기술적 난이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용역의 범위가 확정된다.
3. “을”은 “갑”이 2항의 작업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샘플․모델을 “갑”에게 제시할 수 있다.
4. “을”은 “갑”이 제출하여 2항에서 확정된 용역의 범위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는 용역완료 및 검수의 기준이 된다.
제3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의 발효일은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한 날로 한다. 단, 계약 발효일 이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조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역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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