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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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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1999. 1. 5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1999. 1. 5. 받았음)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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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소서 |
좋이요 |
201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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