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탁계약서
상사주식회사를 “갑”,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고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별지 목록기재한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에서 상사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경영하는 식품판매의 경영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명의】
“을”은 “갑”의 경영명의를 이용하여, “을”의 계산으로 앞 조항의 식품판매의 경영을 하는것으로 한다.
제3조【현상인도 및 변경】
“갑”은, 본건 점포를 그 안에 설치․부가된 경영용 모든 설비비품 등과 함께 모든 것을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을”은 현장을 유지하여 경영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이 식품판매의 경영을 함에 있어, 본건 점포를 개축․개조․모양을 바꾸어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경우는, 본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승낙을 얻었을 때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 개축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금일 이후 만 1년으로 한다. 단, 이 기간은 “갑”의 사정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갑”이 연장을 요구할 때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을”에 대해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해약】
1. “갑”은앞 조항 본문의 기간중에도 2개월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언제라도 1개월 전에 예고하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을”은 “갑”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1개월 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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