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운영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PC방운영의 영업을 임대하여, 이를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다음 점포를 인도하고, 을은 이 점포에서 을의 명의로 PC방 영업을 한다.
1.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동 2번지
2. 점포: 철근 2층 점포 120.00㎡
제2조 [기간] ① 점포의 공동경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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