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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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권리의무】
“을”은 “갑”의 제2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 도급 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 【도급명】
제3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은 준공기일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자 :년월일
준공일자 :년월일
제4조 【공사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제5조 【공사대금 지급】
1. 공사금의 지불은 선급금조로 % (일금 원정)을 현금 지급하고,
2. 기성금은 공사 기성고가 % 이상일 때 “갑”이 지정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후 %(일금 )를 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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