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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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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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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구 공장입지개발 계획안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갑”의 공장입지개발 예정지에 입주업체 모집 및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을”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입지조사보고서와 입지개발 계획안을 수립, 작성함으로써 공장입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지구 공장입지 개발사업운영안 중 공장입지 개발계획안과 같다.
제3조 【기간】
본 영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 일자 :년월일
제4조 【용역대금】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 )원정으로 한다.
제5조 【용역대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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