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갑, 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갑은 금일 일금 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제2조[변제기한] 변제기한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변제수단] 을은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 금 만원, 만기 년월 일의 약속어 음을 1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본 어음에 관해서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이자지급시 마다 다음 회의 이자지급일을 만 기로 하는 어음으로 다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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