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기간] ①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의 갱신에 있어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제3조[인도] 본건 기계의 인도는 년월 일에 갑과 을 입회 하에 을의 공장에서 행한다.
제4조[보장]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에 대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고, 만일 제3자로부터 인도의 요구 기타 권리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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