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입 계약서
본 계약은 “ 기술 제공자”라 칭하고,
을 “기술 도입자”라 칭하고
2000년 월일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중-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제공자가 제공하는 계약 기술, 기술정보, 산업 재산권(이하 “계약 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제품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며 기술 제공자는 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는다.
1) “계약기술”이란
a) 기포 금속, 기포 세라믹, (FOMA) 제조기술
b) FOMA 의 특성이 아래 기준까지의 제조 기술
관통된 기포의 공면 89 - 90%
(다공율)
구멍의 크기 0.3-5.0m/m
밀도0.1-1.5g/㎠
표면 분산도 1.0- 100 ㎡/g
압축강도0.2- 100 mpa
c) 측매 코팅 기술
d) 철, 동, 니켈, 코발트, 티타늄, 크롬 그리고 이들의 합금인 Ni-Cr, Ni-Co, Ni-Cu-Fe, Ni-Fe-Cr, Ni-Cr-Cu로 만들고 싸이즈 600×300×40㎜ 정도까지 제조 가능한 제조기술
e) 응용 제품의 개발
-열 교환 장치
- 소각로 재 연소 장치
- 에너지 절약형 발열 장치
- 차량용 매연 촉매 장치
- 흡음제의 응용에 필요한 시험 데이터
- 기타 응용 제품에 관련한 개발의 지원
2) 기술 정보“란동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생산 공정에 관련하여 기술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지식(KNOW-HOW)등의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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