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 자문업무
위임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라 한다)을 매각자문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은 “갑”에 대한 기업매각 자문기관으로서 회사의 매각전략의 구성, 인수자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 자문업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업무범위
매각자문으로서 “을”의 역할 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 정되지는 않는다.
1. 기업매각전략의 구성을 자문
2. 인수인의 정보수집, 기업 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인수인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업가치평가 자문업무
5. 각종 매각관련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6. 매각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타 기업매각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영자문
나. 일반 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매각 자문으로서의 “을”
“갑”은 기업매각 목표달성을 위하여 “을”를 자문기관으로 위임한다.
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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