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려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처. 판매수량. 금액 및 납품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조【실시료】
1. “을”은 노하우 사용의 댓가로서 물품 매상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댓가는 매월 말일 현재 “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달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 4조【개선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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