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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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산(이하 “신탁계산”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1.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 수하며, 신탁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2. 위탁자는 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 【신탁기간】
신탁계산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며, 신탁종료전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수익자】
1.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 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필요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의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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