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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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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개인투자조합운영및투자실적조세감면확인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①본 조합의 명칭은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 (조합의 성립 시기)
본 조합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이하 “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합설립완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3.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한다.
5.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6. “투자업체”라 함은 영 제5조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7.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업체가 발행한 주권과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8. “투자수익”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투자업체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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