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엔젤투자조합운영규정
|
|
|
|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운영규정규약
규약(안
호 규약(안)
이 ‘Sample’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이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투자조합규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
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규정은 이 ‘Sample’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의사와 조합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투자조합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벤처기업특별법”이라한다)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투자자본을 증식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조합의 사무소는 ○○도․시 서구 ○○동○○번지 벤처엔젤(주) 홍길동(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라 함은 조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3.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된다.
5.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일체의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된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