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도에 있어서는 위 기한까지 “갑”의 이전처로서 “갑”이 실제로 에 건축중인 가옥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인도일을 후일로 할수 있다.
제3조【토지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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