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함)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제2조의 인도는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표시의 부동산 중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을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위 임대차계약 관계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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