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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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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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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표시
사업명
개별신탁사업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건물용도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분양대행면적
분양 부분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를 “갑”이라 칭하고, 분양대행자인 를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층별 분양 가격
영업계획에 의거 “갑”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위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양 업무의 범위】
1. “갑”은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의 관리 및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미분양부분으로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5. “갑”이 사업진행 및 운영 관리상 브랜드 유치등을 목적으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를 계약 유치한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 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수입, 지출등 직․간접 금전수지를 할수 없으며 “을”은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
2. “갑”은 청약자 모집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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