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갑은 을에 대해 본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원
2. 19○○년 ○월 ○일까지 금○○○원
3. 본건 시스템의 검수 후○○일 이내에 금○○○원
②별지 목록 기재의 본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을은 재견적을 하여 앞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앞 항의 경우 갑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정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않고 본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 을은 본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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