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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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출상품】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시 제반절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수출비용부담】
1. 일체의 수출비용은 그 발생과 동시에 “을”이 부담한다.
2. 이 비용에는 원 신용장 NEGO 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도 포함한다.
제4조【수출업자에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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