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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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수 있다.
제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매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 금지】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이 제조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 (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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