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 원을 년월 일까지
2. 금 원을 년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제1조에 의한 할부금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때는 할부변 제의 이익을 잃고 즉시 남은 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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