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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의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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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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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임사항】
“갑”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2조 【자문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본 계약에 따라 “갑”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된 업무에 관한한 정보의 수집, 업무의 연락. 교섭 등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으나 “갑”의 서면 허락없이 “갑”의 명의의 계약체결 또는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수 없다.
제4조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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