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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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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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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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위촉계약서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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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갑”은 “을”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계약기간은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양방의 해지합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의 조건에 대한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본 계약기간 종료전에 “갑”과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만 한다.
제2조 【업무】
“을”은 “갑”이 주관하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설팅 및 교육지도 /그 제안서의 작성․제출
2. 신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활동
3. 사업활성화 및 신규사업진출 관련지원
4. 자기개발 및 내부인력자원의 육성지원
5. 상기 사업분야의 컨설팅 결과의 기록, 보고
6. 기타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단, “갑”은 “을”의 업무수행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
제3조 【업무수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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